정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전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지난 3월 정부 발표 이후, 송구스럽게도 장시간 근로 문제 등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의 말씀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분히 숙의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41회에 걸쳐 다양한 세대·업종·직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 401명의 의견을 듣는 한편,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총 6,0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우선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업종에서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해주신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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